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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경찰서 수령 주말 시간 1종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

by 헤어위찬 2025. 3. 12.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검사 방법이 달라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직접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는 필수 절차이며,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갱신 요건과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경찰서를 통한 갱신도 가능하며,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 면허증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경찰서 방문과 우편 배송이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통한 수령을 원한다면 운영 시간과 수령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경찰서가 문을 닫으므로 평일 일정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절차

운전면허 갱신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지정된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포함되며, 2종 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신분증과 면허증 제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으면 이를 신체검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자는 사진 제출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배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적성검사 준비 사항

1종 보통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시력과 청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합니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컬러 사진, 신체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는 지정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대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적성검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면허 갱신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검사나 제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기한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 수령 방법

운전면허 갱신 후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를 선택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령하려면 신청 시 수령지를 경찰서로 지정해야 하며, 수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7~14일이 지나면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며, 이후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면허증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받은 기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서는 평일에만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피하고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에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가면 면허증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한을 초과하면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신체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갱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갱신 방법은 직접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증은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를 수령지로 지정한 경우 주말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 갱신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2종 면허는 사진 제출만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주말에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는 평일에만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해야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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